제25조의1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6ba0b -
2025-01-3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234c0 -
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7ce4a -
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dd73 -
2023-10-3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57c3b -
2023-09-14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845c0 -
2023-08-08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a39c1
현재 조문(제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