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조사 요원 교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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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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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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