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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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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