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의1 (청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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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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