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4.5.7> 제22조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다음 조문 → 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