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4.5.7>

제27조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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