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4.5.7> 제27조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다음 조문 → 제27조의1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