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7조의1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2. 조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다음 조문 → 제27조의2 (조사 요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