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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