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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