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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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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