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업

제25조 (영업의 승계)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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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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