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검사

제44조 (소비자보호)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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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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