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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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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