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청문)
먹는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2025.10.1>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1.21>
3.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1.21>
3.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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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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