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 (과징금 처분)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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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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