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과징금 처분)
먹는물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