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6조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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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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