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먹는물관리법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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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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