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8조의1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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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④**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1.1.5>

**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1.1.5>

**⑥** 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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