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먹는물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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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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