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8조의3 (주민등의 의견청취)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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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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