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건강진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ㆍ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 2025.10.1>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ㆍ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ㆍ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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