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정의) 명예교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