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9.17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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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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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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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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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 절차)**①**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
(복무)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
(시설 이용)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61호,198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6호,2008.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6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조교수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재직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재직기간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65호,2025.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