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복무)
명예교수규칙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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