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명예교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