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명예교수규칙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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