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설 이용)
명예교수규칙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61호,198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6호,2008.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6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조교수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재직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재직기간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65호,2025.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561호,198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6호,2008.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6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조교수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재직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재직기간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65호,2025.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