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7조 (시설 이용)

명예교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61호,1987.12.30>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6호,2008.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6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조교수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임강사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재직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재직기간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65호,2025.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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