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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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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