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명예총영사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 부칙

부칙 <제107호,1950.3.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61.10.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8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8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2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0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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