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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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254호,1970.8.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4호,1983.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임명된 명예영사에 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860호,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6호,2012.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6314호,2015.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영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회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명예영사에 대해서는 그 잔여임기 동안 제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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