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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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4.04.03 시행 전부개정 법원행정처
6개 조문 대법원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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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4. (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5.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531호,2014.4.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