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모범공무원수당지급)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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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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