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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