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추천)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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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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