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ㆍ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빌리티 혁신"이란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ㆍ설치ㆍ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ㆍ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빌리티 혁신"이란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ㆍ설치ㆍ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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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cc06b -
2023-04-18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1d7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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