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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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64개 조문 법률 29 국토교통부령 10 대통령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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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cc06b
  • 2023-04-18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1d7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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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ㆍ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빌리티 혁신"이란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ㆍ설치ㆍ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ㆍ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지원

  1.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첨단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 동향
    4.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5.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기존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수단 및 서비스 이용현황,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현황 및 정책 수요 등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ㆍ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지원
    2.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4.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ㆍ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실증특례에 관한 자문 및 지원
    6. 모빌티리 혁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모빌리티에 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수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등시행자"라 한다)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있는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관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 수립된 경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해당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 개발사업등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등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를 받은 개발사업등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대상 사업ㆍ규모, 수립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1. (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 부여에 따른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1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⑦**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제15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데이터 등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1.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실증특례의 부여에 관한 사항
    2.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교통ㆍ도시ㆍ건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5.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의 시행,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연구ㆍ개발 등)
    **①**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모빌리티지원센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제19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1. (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 제13조제6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381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준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른 위원 선임 등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개발사업등시행자가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같은 규정 시행 이후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기 위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4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의견 청취 결과
    2. 인접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4. 모빌리티 개선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5.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재원(財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4.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분석ㆍ관리의 지원
    3. 법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별표 1과 같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나.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다.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라. 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다.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라.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라. 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현저히 적어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현지 여건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저해하여 도로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범사업으로 인한 모빌리티 개선 효과
    2.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 도로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7.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특화도시의 지정목적
    2. 특화도시의 지정기준
    3. 특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지원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특화도시의 지정일정
    5. 그 밖에 특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8. (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로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9.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에 관한 자료
    8.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시험ㆍ검증 방법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실시계획의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모빌리티기술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성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 보조
    2.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이 항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2. 법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하 "안전성확보조건"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
    3.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빌리티기술등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특례의 대상인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3. 안전성확보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의 내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릴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하려는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과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4.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5.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그 조정 여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로 해당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처장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6.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①** 실증특례사업자(법령정비요청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적용, 사업 결과 및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7.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대상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대상사업등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범사업 목표의 달성가능성
    2.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가능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②**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9.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0.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1.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검토 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모빌리티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기술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 (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3. 창업교육 및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4.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알선
  23.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빌리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신문서의 접수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의 발급
    7.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접수
    9. 제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자료의 접수
    10.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1. 제12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접수
    1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과 그 대상지역 지정 요청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4.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6>

    ## 부칙

    부칙 <제33718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4호,2024.10.16>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130>부터 <17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
  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2.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설계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5. (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8. (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9.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10.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 관련 비영리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적절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263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호,2024.10.17>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