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창업의 활성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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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cc06b -
2023-04-18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1d7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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