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제21조 (연구ㆍ개발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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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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