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제20조 (재정지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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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의 시행,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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