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cc06b -
2023-04-18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1d7da4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