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12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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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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