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1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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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 부여에 따른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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