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1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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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1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⑦**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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