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지원

제5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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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첨단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 동향
4.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5.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기존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수단 및 서비스 이용현황,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현황 및 정책 수요 등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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