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별표 1과 같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나.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다.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라. 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다.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라.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라. 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나.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다.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라. 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다.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라.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라. 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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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cc06b -
2023-04-18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1d7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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