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10조의6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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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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