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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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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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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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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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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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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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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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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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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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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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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