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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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24 시행 일부개정 산림청
165개 조문 법률 64 농림축산식품부령 50 대통령령 51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7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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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2.21, 2019.1.8, 2024.1.23>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3. (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4.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4.1.23>

    **④**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4.1.23>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ㆍ유통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1.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9.1.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2. 삭제 <2024.1.23>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의3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의 변경신청 또는 변경통보 없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⑥** 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⑧**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7.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4.1.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9.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23>
  11.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12. 삭제 <2024.1.23>
  13.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4. (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1.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ㆍ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우선구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삭제 <2016.12.2>
    2. 삭제 <2024.1.23>
    3. 삭제 <2024.1.23>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 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4. (수입신고)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5. (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ㆍ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6.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①**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2.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2024.1.23>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4.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
    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12.2>

    **⑥** 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기관등에 대한 지정ㆍ인정의 기준, 절차, 변경 및 취소,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9. (목재제품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7.3.21>

    **③** 삭제 <2017.3.21>

    **④** 삭제 <2017.3.21>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삭제 <2017.3.21>
  10.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ㆍ품질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ㆍ품질과 관련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검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통지해서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실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2. 규격ㆍ품질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19.12.3>

    **⑥** 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5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2019.12.3>
  11.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2. 삭제 <2017.3.2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1.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9.12.3>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1.8,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4.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 (지도ㆍ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2. 목재유통현황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삭제 <2024.1.23>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등급별로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9.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0. (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11. (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3. (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4.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5. (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3.21>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ㆍ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신설 2024.1.23>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수집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⑧** 그 밖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1. (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8, 2019.12.3, 2024.1.23>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삭제 <2024.1.23>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5.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5.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5.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6.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7.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8.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9.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4. (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5. (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21>
  6.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3.21, 2024.1.23>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5.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 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9.12.3, 2024.1.23>

    1.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1. 삭제 <2024.1.23>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
    3.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9.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2.3, 2024.1.23>

    1. 삭제 <2024.1.23>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4.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ㆍ유통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행한 자
    7. 삭제 <2017.3.21>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8, 2024.1.23>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의5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 삭제 <2024.1.23>
    6.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7.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1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8, 2024.1.23>

    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8, 2024.1.23>

    ## 부칙

    부칙 <제11429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법률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6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5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57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장의 제목,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제34조 및 제41조(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2.21>


    제2조(목재제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재제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078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산목재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91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6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에게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71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3제1항 및 제4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1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8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검사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자체검사공장은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5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상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상의 투자 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삭제 <2024.7.23>
    3. 삭제 <2024.7.23>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5.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14, 2024.7.23>

    1. 국토교통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 삭제 <2016.7.28>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목재이용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분과위원회)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7>

    1.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나. 삭제 <2024.7.23>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라.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3. 목재교육 분과위원회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7>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지명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목재이용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0. (전문위원)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1.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2.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체계적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3.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4.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7.23>

    **②** 법 제1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이란 별지 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③**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15.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목재문화지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정하고, 관련 통계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1.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정도
    2.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3. 목재문화의 인지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측정한 목재문화지수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6. 삭제 <2024.7.23>
  17. 삭제 <2017.5.29>
  18.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wood pellet), 목재브리켓(wood briquet), 성형숯 및 숯 등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3. 한국임업진흥원
  19.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목재제품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성평가 신청이 있는 목재제품

    **②**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목재제품의 규격, 건조 상태, 강도 등의 적절성
    2. 목재제품의 목재부후균(木材腐朽菌: 목재를 썩히는 균류), 해충, 자외선, 수분, 화재 등에 대한 저항력 정도
    3.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안전성평가는 목재제품의 시료(試料)를 채취ㆍ분석한 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및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이하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안전성평가의 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1.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제15조제3항의 배점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이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1. 명령 대상 목재제품
    2. 명령 내용 및 이유
    3. 명령 이행기간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2.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2.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우선구매)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금액 중 최저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1. 국산목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것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國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각된 국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公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된 공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私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산목재제품: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4.7.23>

    1. 국산목재: 적법하게 수확된 국산목재인지 여부
    2. 국산목재제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가. 적법하게 수확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지 여부(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24. (수입신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25. (수입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5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②**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③**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업자"로 본다. <개정 2020.6.2>
  2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27.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제1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②**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28.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2. 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3. 목재제품의 선별ㆍ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4.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29.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 <개정 2023.12.19>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fiberboard)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7.5.29, 2024.7.23>

    **③**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인정 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이 경우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8.21, 2020.6.2, 2023.5.16>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같은 항 제5호의 목재등급평가사(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이하 "규격ㆍ품질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에게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8.21>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⑥**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⑦** 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9>

    **⑧**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8.21>

    **⑨**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0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⑩**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⑪** 삭제 <2018.8.21>
  30.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①**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ㆍ인정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시설ㆍ검사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ㆍ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결과가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ㆍ인정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인정 받은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29, 2018.8.21, 2019.7.2, 2023.12.19, 2024.7.23>

    1.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나.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해당 항목을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4.7.23>
  32.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의 결점(옹이의 크기, 나무의 갈라짐 및 굽음의 정도, 흠집 등을 말한다)
    2. 함수율(목재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말한다)
    3. 휨탄성계수(외부의 휘는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4. 치수
    5. 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 다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33.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7.5.29, 2018.3.6>
  34.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1.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 목재제품의 생산일
    4. 삭제 <2018.8.21>

    **②** 제1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35.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2024.7.23>
  36.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처분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1. 처분 대상 목재제품
    2. 처분 내용 및 이유
  37.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회수명령을 하기 전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회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회수명령의 사유와 의무사항
    2. 회수명령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회수의 방법과 이행기간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서가 목재제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행기간 내에 목재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를 이행한 경우 회수내용과 실적 등 회수결과, 회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대표자의 성명
    2. 기술인력의 자격 종류 및 현황
    3. 취급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0.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4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란 원목 및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4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목재산업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목재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8.8.21>
  43.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
    2.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 등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관리
  44.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5. (보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으로 한다.
  46. (재정지원)
    **①**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 기간 및 규모
    3. 사업비 총액 및 연차별 소요 금액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업
    2. 목조건축단지 조성 및 목조주택 건축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업
    3. 원목생산의 기계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7. (포상금)
    **①**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자 또는 고발자: 위반행위 1건당 3만원. 다만, 신고자 또는 고발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인당 30만원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나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안분(按分)하여 지급한다.
  48.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3.6, 2018.5.28, 2018.8.21, 2024.7.23>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2.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관련 서류의 열람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규격ㆍ품질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 법 제39조제5호의3 및 제6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및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에 관한 청문
    6.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서 발급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서 발급

    **③**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2024.7.23>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고시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
    1.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1. 제19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1.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절차에 관한 고시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

    **④**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20.1.7, 2024.7.23>

    1.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관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발급 업무(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3. 삭제 <2024.7.23>

    **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17.9.19, 2024.7.23>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삭제 <2024.7.23>
    3. 안전성평가
    4.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산림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
    6. 법 제23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7.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50.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2.3.8, 2024.7.23>

    1. 제10조의3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24.7.23>
    3. 삭제 <2022.3.8>
    4. 삭제 <2022.3.8>
    5.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17.9.19>
    7.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9. 제2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2016년 1월 1일
    10. 삭제 <2022.3.8>
  5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7.23>

    ## 부칙

    부칙 <제2453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 제1종 원목생산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과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ㆍ제3종ㆍ제4종 제재업: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은 2014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3. 제2종 제재업: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3조(목구조기술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4)가)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63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11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91호,2018.3.6>


    이 영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29일


    2. 제2조 중 대통령령 제286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3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18년 10월 1일


    3. 생략

    부칙 <제29108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제1항제1호의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자체검사공장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2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제1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424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31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6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및 제3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세부 구성기준란의 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73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선적(수입을 위하여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94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4)의 평가내용란 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741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313>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5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산물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ㆍ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
  3.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4.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삭제 <2024.8.6>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5.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③**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별표 1의3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7.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8.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3>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5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5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권용 사진 2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2조제2호 및 이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4.9.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9. 삭제 <2024.8.6>
  10. 삭제 <2024.8.6>
  11. 삭제 <2024.8.6>
  12. 삭제 <2024.8.6>
  13. 삭제 <2017.6.2>
  14.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8.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1. 목재제품 설명서
    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④**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15.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4.8.6>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2. 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목재이용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5. 목재체험교실 및 공모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16.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4.8.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ㆍ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17. (안전성평가의 절차)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②** 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19.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ㆍ현장적용성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2. 신기술 개발자ㆍ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0.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①** 영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32조제5항제5호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를 말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으로 확인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았음을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나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수입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
    2. 상업송장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②**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4>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4.8.6>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기관이 다시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0.6.4>
  23.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③** 목재등급평가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24.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7.9.19, 2018.8.17>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ㆍ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ㆍ수입 및 판매ㆍ유통 계획서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ㆍ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③** 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5.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8.6>
  26.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7. 삭제 <2017.9.19>
  28. 삭제 <2017.9.19>
  29. 삭제 <2017.9.19>
  30. (검사ㆍ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31.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2.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34.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ㆍ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36. (지도ㆍ감독)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6>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9.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해당자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4.8.6>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의 사진
  40.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17>
  41.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ㆍ법인의 회원ㆍ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ㆍ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규격 및 품질표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의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4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成型炭)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ㆍ열풍기ㆍ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관련 기술 개발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4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나오게 하는 벌채가 합법벌채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증ㆍ입목벌채 신고수리증
    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
    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서류
    2.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수집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집 대상의 적정성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의 적정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 대비 수집수량이 30퍼센트 이상이 증가하는 때를 말한다.

    **⑥**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서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림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야 한다.
    2. 산림 내 장비 투입 시 산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제7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에 기재된 수집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의5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山主)가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다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수집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계측증명서
    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에서 반출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촬영한 전경사진(全景寫眞)

    **②**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 용도(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목재펠릿 생산가능량과 목재칩 생산가능량 간의 변경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계측기 오류로 증명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7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2호의6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6.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1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8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조직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9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지원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지원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과 제조시설의 현황 확인 및 그 결과의 행정기관 제공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47. (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8. (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3.6, 2020.1.9>
  49. (수수료)
    **①**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50.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16.12.30>
    9. 삭제 <2016.12.30>
    10. 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3호,2013.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ㆍ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7.9.19>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18.3.6>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8.8.17>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0.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1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