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9.1.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2. 삭제 <2024.1.23>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9.1.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2. 삭제 <2024.1.23>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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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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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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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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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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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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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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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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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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