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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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2024.1.23>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4.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
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12.2>

**⑥** 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기관등에 대한 지정ㆍ인정의 기준, 절차, 변경 및 취소,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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