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7.3.21>
**③** 삭제 <2017.3.21>
**④** 삭제 <2017.3.21>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삭제 <2017.3.21>
**②** 삭제 <2017.3.21>
**③** 삭제 <2017.3.21>
**④** 삭제 <2017.3.21>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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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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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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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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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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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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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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