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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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7.3.21>

**③** 삭제 <2017.3.21>

**④** 삭제 <2017.3.21>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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