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규격ㆍ품질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ㆍ품질과 관련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검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통지해서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실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2. 규격ㆍ품질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19.12.3>

**⑥** 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5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2019.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